특수고용직의 3.3%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 특정 직종이 사업주를 통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의 3.3%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 특정 직종이 사업주를 통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모집인으로서 소속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신고 면제 |
| 일반 프리랜서로서 2명 이상의 사업주로부터 소득을 얻은 경우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다음 해 5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모집인 등 대통령령(정부에서 만든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2명 이상에게 사업소득을 받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분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