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거주용 주택처럼 사업과 무관한 가사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거주용 주택처럼 사업과 무관한 가사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택 | 가능 |
|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는 주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자산의 유지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반면 가사 경비와 이와 관련된 지출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사업용 부동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자산의 유지 비용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