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이나 재난 등 특수한 상황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하기 어렵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납세자의 신청이나 관할 기관장의 직권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납세자가 화재나 재해를 당하거나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중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 주요 사유입니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은 도난, 장부의 압수, 사업의 중대한 위기, 정보통신망 가동 불능 등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기한 연장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천재지변으로 인한 통신망 마비 | 가능 | 재난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가동 불능 |
| 단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지연 | 불가 | 법령상 정한 특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내 상황이 연장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사유 대조: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누리집에서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기한 연장 사유와 본인의 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
- 신청서 제출: 지방세의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 확인
- 확정 기한 점검: 연장된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최종 기한을 반드시 확인
결론적으로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질병 등으로 신고가 어렵다면 법정 연장 사유를 확인하여 제때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천재지변으로 세금 신고 기한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세금 신고 기한 연장이 승인되면 납부 기한도 함께 연장되나요?
직권으로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