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이나 유튜브 쇼츠를 통해 얻은 수익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이 계속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한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를 통해 얻은 수익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이 계속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한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크리에이터가 플랫폼으로부터 수익을 정산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문 장비를 갖추고 매달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 사업소득 해당 |
| 우연히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어 일회성으로 광고 수익을 얻는 경우 | 기타소득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