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파견근무 형태로 일한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파견근무 소득이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인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무 소득의 신고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파견업체에서 3.3% 세금을 떼고 지급받은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파견업체 소속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누락했거나 두 곳 이상의 업체에서 급여를 받은 이중근로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파견 근로자가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소득을 받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단계와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1.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의 신고 기간을 확인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3.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서를 작성
  4. 인적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증명 서류와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지급명세서를 첨부
  5. 산출된 세액을 확인하고 3.3% 기납부세액이 더 많은 경우 환급을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파견업체로부터 받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확인
  • 두 곳 이상의 업체에서 급여를 받은 이중근로에 해당하는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점검
  •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나 특별소득공제 항목이 누락되었는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와 대조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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