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무 소득이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인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파견근무 소득의 신고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파견업체에서 3.3% 세금을 떼고 지급받은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 파견업체 소속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누락했거나 두 곳 이상의 업체에서 급여를 받은 이중근로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파견 근로자가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소득을 받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단계와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의 신고 기간을 확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서를 작성
- 인적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증명 서류와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지급명세서를 첨부
- 산출된 세액을 확인하고 3.3% 기납부세액이 더 많은 경우 환급을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파견업체로부터 받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확인
- 두 곳 이상의 업체에서 급여를 받은 이중근로에 해당하는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점검
-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나 특별소득공제 항목이 누락되었는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와 대조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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