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포함한 국세는 전국 주요 편의점에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발송한 고지서의 바코드를 활용해 본인 명의의 현금카드로 간편하게 결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바코드 고지서와 결제 수단은 무엇인가요?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는 현금 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납부를 이용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지서 확인: 세무서에서 발송한 고지서에 2D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어야
- 결제 수단: 은행계좌와 연결된 본인 명의의 현금카드만 사용할 수
편의점 국세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2D 바코드가 인쇄된 국세 고지서를 지참하여 편의점을 방문
- 편의점 계산대 단말기에 고지서의 바코드를 인식시킵니다.
- 본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
- 납부 완료 후 발급되는 영수증을 수령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령한 고지서에 편의점 인식용 2D 바코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결제에 사용할 현금카드의 계좌 잔액이 납부 금액보다 충분한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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