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로 3.3% 세금을 낸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의 최종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3.3% 세금을 낸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의 최종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의 사례를 통해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 가능 |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에 미달하면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