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운영을 종료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폐업 시점이 아닌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모든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편의점 운영을 종료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폐업 시점이 아닌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모든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편의점 운영을 종료했다면 해당 연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을 확정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외에 근로·이자·배당·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