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간이과세자도 국세청 홈택스에 개인 아이디나 개인용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단위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이므로, 폐업 후에도 개인 자격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폐업한 간이과세자도 국세청 홈택스에 개인 아이디나 개인용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단위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이므로, 폐업 후에도 개인 자격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자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용 인증서 사용이 제한되더라도 개인용 인증수단을 사용하여 본인 인증 후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