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폐업한 간이과세자, 개인 아이디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폐업한 간이과세자도 국세청 홈택스에 개인 아이디나 개인용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단위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이므로, 폐업 후에도 개인 자격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자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용 인증서 사용이 제한되더라도 개인용 인증수단을 사용하여 본인 인증 후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메뉴 접속과 작성 방법은 무엇인가요?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개인 아이디, 간편인증, 또는 개인용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2.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을 선택
  3. 「정기신고 작성」 메뉴를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을 시작
  4.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득 정보를 불러옵니다.
  5. 종합소득 산출세액 등 계산된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

신고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완료 여부: 폐업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홈택스 신고 내역에서 확인
  • 인증 수단 점검: 사업자용 인증서 대신 개인용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수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로그인 단계에서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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