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중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입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중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입니다.
2024년 중 사업을 그만둔 개인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월 폐업 후 상반기 사업소득 발생 | 해당 |
| 1월 1일 이전 폐업으로 해당 연도 소득 없음 | 미해당 |
개인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신고 의무가 성립합니다. 이때 다른 종류의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