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했더라도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폐업했더라도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 6월 30일에 사업을 폐업한 거주자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사업소득 발생 | 신고 대상 |
|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전체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