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했더라도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2024년 6월 30일에 사업을 폐업한 거주자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사업소득 발생 | 신고 대상 |
|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 신고 제외 |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과세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전체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 시기와 상관없이 다음 해 5월에 별도로 신고
- 신고 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에 해당하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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