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더라도 미납된 세금의 납세의무는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폐업일 이후에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기한 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폐업하더라도 미납된 세금의 납세의무는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폐업일 이후에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기한 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개인사업자는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와 최대 5년 이내의 분납 혜택을 제공합니다.
| 구분 | 세부 적용 기준 |
|---|---|
| 수입 금액 | 최종 폐업일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평균 수입금액 15억 원 미만 |
| 체납 금액 |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 합계액 8천만 원 이하 |
| 재기 요건 |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 후 1개월 이상 계속 사업 또는 3개월 이상 근무 |
| 제외 대상 | 최근 5년 이내 조세범 처벌 사실이 있거나 과거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
징수특례 신청일부터 최종 분납기한까지는 해당 체납액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납금을 총 5회 이상 미납하거나 연속하여 3회 이상 미납하면 특례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