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라도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을 정기 신고 기간에 확정신고하거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폐업한 사업자라도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을 정기 신고 기간에 확정신고하거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장을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환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폐업 다음 해 5월에 해당 연도 소득을 확정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3년 전 폐업 당시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의거하여 이미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