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폐업 후 소득이 없고 노령연금을 받는 상황에서 기타소득이나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종합소득세에 반영되나요?

해당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나 유형자산처분이익 등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했다면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반영됩니다. 폐업 이후에 발생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해당 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소득 항목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연도 중 폐업하고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폐업 후 해당 연도에 강연료 등 기타소득을 수령한 경우해당
폐업 후 해당 연도에 추가적인 소득 발생이 전혀 없는 경우미해당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기타소득 등 법령에서 정한 소득 항목이 모두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기타소득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본인에게 발생한 소득 내역과 금액 확인
  2. 유형자산처분이익 점검: 폐업 당시 매각한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산입되는 대상인지 장부를 통해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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