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폐업 후 재창업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폐업한 사업장과 재창업한 사업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일 연도 내에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금액이 합산 대상입니다.

기장의무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창업 시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합산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서류 준비: 폐업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의 장부 및 증빙 서류를 각각 준비
  2. 소득 산출: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 산출
  3. 신고서 작성: 두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하나의 신고서 작성
  4.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완료

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 분류 확인: 재창업한 사업이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인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를 기준으로 확인
  • 감면 적용 여부: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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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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