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시점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과 그 외의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시점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과 그 외의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사망이나 출국과 같은 특례 사유가 없는 한 중도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다음 해 정기 신고 기간에 맞춰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