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입력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및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입력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시 과세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설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