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폐업 후 취업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폐업 전 발생한 사업소득과 취업 후 발생한 근로소득이 모두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존재하면 합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중에 식당을 폐업하고 일반 회사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폐업 전 사업소득과 취업 후 근로소득이 모두 발생한 경우해당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미해당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신고 효력이 인정됩니다.

합산 신고 필요성 및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내역 대조: 홈택스 '전자신고 결과 조회' 메뉴에서 폐업 사업장 소득과 직장 연말정산 내역 확인
  2. 부속서류 점검: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 등 필수 서류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신고부속서류 제출' 메뉴에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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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취업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을 이미 완료한 근로소득이 있어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폐업 연도에 사업소득이 적자인 경우에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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