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폐업 후 취업했는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폐업 전 발생한 사업소득과 취업 후 발생한 근로소득이 모두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존재한다면 5월에 합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도 중 사업장을 폐업하고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폐업 전 사업소득과 취업 후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해당
폐업 전 사업소득 없이 취업 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미해당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합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사업소득 확인: 폐업한 사업장의 장부나 증빙 서류를 통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정확한 금액 확인
  2. 근로소득 확인: 취업한 직장에서 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여 합산 신고 시 누락되는 소득이 없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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