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에도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은 다음 해 5월 정기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개인 인증서와 과세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폐업 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됩니다. 개인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의 사업소득과 그 외의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 이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 홈택스에 접속하여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
-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으로 이동
- 본인의 신고 안내 유형에 맞는 메뉴를 클릭
- 폐업 사업장의 소득을 불러오거나 직접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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