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에도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은 다음 해 5월 정기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에도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은 다음 해 5월 정기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됩니다. 개인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의 사업소득과 그 외의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