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폐업 전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연말정산만으로는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폐업 전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연말정산만으로는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6월에 사업장을 폐업하고 9월에 일반 기업에 입사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신고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연도에 폐업 전 사업소득과 입사 후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해당 |
|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고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없는 경우 | 미해당 |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진행한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금액 점검: 폐업한 사업장의 장부 기장 여부나 추계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합산할 사업소득 금액을 미리 확인합니다.
근로소득 데이터 대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해 직장에서 정산된 데이터가 5월 신고 시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