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연도에 폐업 전 사업소득과 입사 후 근로소득이 모두 발생했다면 2월 직장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에 폐업 전 사업소득과 입사 후 근로소득이 모두 발생했다면 2월 직장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사업장을 폐업하고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폐업 전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입사 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후 5월 합산신고 필요 |
| 근로자가 폐업 전 사업소득이 없고 입사 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만으로 종결 가능 |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을 다음 해 5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최종 세액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이 예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을 폐업 사업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