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타입 수익 등 기타소득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원천징수된 3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스타입 수익 등 기타소득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원천징수된 3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기한 후 신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원천징수된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예외에 해당하지만,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감면율 | 적용 조건 |
|---|---|---|
| 1개월 이내 신고 | 50%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신고 시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신고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