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타입 등 플랫폼 수익이 적거나 오히려 지출이 많아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없더라도 신고를 마쳐야 향후 발생할 세금을 줄여주는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수익보다 지출이 많은 사업자의 신고 방식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결손금 인정 여부 |
|---|---|
|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인정 |
| 장부 없이 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불인정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손실을 세법상 결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결손금 공제 혜택을 확인하려면
- 장부 작성 여부: 실제 발생한 손실을 향후 세금 감면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간편장부 등 장부 작성 여부 점검
- 이월공제 기간: 공제 후 남은 결손금은 발생일로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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