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녀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직접 조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부모님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소득 발생 사실이 간접적으로 알려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직접 조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부모님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소득 발생 사실이 간접적으로 알려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포스타입 수익을 창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본인 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 후 확인 | 가능 |
| 부모님이 본인 계정으로 자녀 정보 조회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 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명령이나 조세 범칙 조사 등 법률에서 정한 특례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라는 이유만으로는 자녀의 동의 없이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