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더라도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확정된 최종 세금이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더라도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확정된 최종 세금이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결과 |
|---|---|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 추가 납부 발생 |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 | 세액 환급 발생 |
근로소득자가 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내야 할 결정세액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만큼 추가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