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 먼저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다음 해 5월에 프로젝트 수입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직장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 먼저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다음 해 5월에 프로젝트 수입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수입과 같은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거주자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