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실제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후 남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실제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후 남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고지된 세액 전체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확정신고 세액을 계산하며, 실제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확정신고 시 세액을 납부하더라도 미납된 중간예납액은 자동으로 해소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