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실제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후 남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중간예납세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고지된 세액 전체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확정신고 세액을 계산하며, 실제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확정신고 시 세액을 납부하더라도 미납된 중간예납액은 자동으로 해소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미납 세액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소득 합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
- 세액 공제: 기납부세액 항목에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 전체를 입력하여 공제받습니다.
- 확정신고액 납부: 공제 후 산출된 확정신고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
- 미납액 확인: 중간예납세액을 미납한 경우 홈택스에서 '고지분'으로 분류된 미납 세액과 가산세를 별도로 조회하여 납부
중간예납 체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중간예납세액 미납 시 납부기한 경과 즉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홈택스에서 고지된 세액과 가산세 합계액 점검
- 확정신고 납부액에는 미납된 중간예납액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체납액이 남아 있는지 납부 내역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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