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과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이 같은 과세기간에 함께 발생했다면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 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도 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환한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후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 퇴사 후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과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2인 이상으로부터 소득을 받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 합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이전 직장 신고 여부: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확인
- 사업소득 원천징수 여부: 프리랜서 활동 수입이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점검
- 중도퇴사 정산 여부: 퇴사 시 연말정산 완료 여부를 급여명세서 정산 내역으로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퇴사 후 프리랜서로 전환한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할 때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퇴사 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 납부가 되는 건 아닌가요?
프리랜서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