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과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이 같은 과세기간에 함께 발생했다면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 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프리랜서 소득과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이 같은 과세기간에 함께 발생했다면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 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도 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환한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후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 퇴사 후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2인 이상으로부터 소득을 받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