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발생한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에 대해 최대 40%의 무신고가산세와 연 8% 수준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7년으로 연장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에 대해 최대 40%의 무신고가산세와 연 8% 수준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7년으로 연장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단순 착오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 | 납부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
| 프리랜서가 장부 파기 등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의 40% 가산세 부과 |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이 경우 과세당국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날부터 7년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