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과 블로그 부수입이 함께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과 블로그 부수입이 함께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사업소득과 블로그 부수입 등 여러 종류의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모두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기간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