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국세청에 등록한 사업용계좌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인터넷 뱅킹의 전자납부 서비스를 활용하면 등록된 계좌에서 세금을 즉시 이체하여 편리하게 납부를 마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국세청에 등록한 사업용계좌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인터넷 뱅킹의 전자납부 서비스를 활용하면 등록된 계좌에서 세금을 즉시 이체하여 편리하게 납부를 마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프리랜서를 포함한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 거래 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