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2개 이상의 업종코드를 보유한 경우 종합소득세는 업종별로 따로 신고하지 않고 모든 사업소득을 하나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각 업종코드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각각 적용한 뒤 그 결과를 합산합니다.


프리랜서가 2개 이상의 업종코드를 보유한 경우 종합소득세는 업종별로 따로 신고하지 않고 모든 사업소득을 하나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각 업종코드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각각 적용한 뒤 그 결과를 합산합니다.
장부 작성 의무를 판정할 때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주업종 외의 업종 수입금액은 주업종의 기준금액에 맞춰 환산(다른 기준으로 바꾸어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서비스업(기준 7,500만 원) 소득 6,000만 원과 도매업(기준 3억 원) 소득 4,000만 원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주업종이 서비스업이라면 환산 수입금액은 6,000만 원 + (4,000만 원 × 7,500만 원 / 3억 원)으로 계산하여 7,00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서비스업 기준인 7,500만 원 미만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