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업체에서 원천징수(3.3%)를 받은 프리랜서는 각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지급의무자로부터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2명 이상의 지급의무자에게 사업소득을 받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율 적용을 위해 여러 업체의 소득을 하나로 묶어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각 업체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명세서 준비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
- 안내문에 기재된 신고 유형 확인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완료
종합소득세를 누락 없이 신고하려면
- 신고 유형 확인: 국세청 안내문에 기재된 유형에 맞춰 진행
- 소득 합산 제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5월 확정신고 시 합산하여 제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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