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소득을 정산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프리랜서는 5월에 직접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소득을 정산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프리랜서는 5월에 직접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한 자녀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보험설계사로서 해당 사업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확정신고 제외 가능 |
| 자녀가 일반 프리랜서로서 5월에 직접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확정신고 대상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자로서 해당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로서 직접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기납부(이미 납부한)한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