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자는 전용 업종코드인 525105(해외직구대행업)를 사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소매업과 달리 전체 결제금액이 아닌 구매대행 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산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자는 전용 업종코드인 525105(해외직구대행업)를 사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소매업과 달리 전체 결제금액이 아닌 구매대행 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산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외직구대행업은 전용 업종코드인 525105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해당 코드는 세법상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