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는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지급 시 3.3% 원천징수만 된 경우 | 신고 대상 |
|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한 경우 | 의무 이행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만약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국외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때에는 별도의 특례 기한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