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프리랜서가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지급 시 3.3% 원천징수만 된 경우 | 신고 대상 |
|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한 경우 | 의무 이행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만약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국외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때에는 별도의 특례 기한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원천징수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과 종합소득금액 발생 여부 확인
-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파악: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해당 여부를 파악하여 신고 기한 연장 가능성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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