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과 직장 월급이 함께 발생하면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과 직장 월급이 함께 발생하면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며 프리랜서 활동을 병행하는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 월급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연말정산으로 종료 |
| 직장 월급 외에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5월 확정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신고 의무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활동을 통한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