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프리랜서가 일용직 근로도 함께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활동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확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급여 수령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면 프리랜서 소득 신고 시 해당 금액을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2.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항목을 선택
  3. 일용직 소득을 제외한 프리랜서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입력
  4. 해당 소득 발생을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입력
  5. 최종 산출된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

신고 대상 소득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 사업소득(3%)과 일용근로소득(6%)의 세율 적용 여부 확인
  • 지급명세서 내역 점검: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항목이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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