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부과하며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부과하며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가산세 부과 |
| 프리랜서가 부정행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40% 가산세율 적용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기한)까지 과세표준(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는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해당하므로 환급금에서 공제하는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지급할 국세환급금(납세자가 돌려받을 세액)에서 가산세를 우선 충당한 후 남은 금액만 환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