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부과하며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가산세 부과 |
| 프리랜서가 부정행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40% 가산세율 적용 |
무신고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기한)까지 과세표준(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는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해당하므로 환급금에서 공제하는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지급할 국세환급금(납세자가 돌려받을 세액)에서 가산세를 우선 충당한 후 남은 금액만 환급합니다.
가산세 공제 후 환급금을 수령하려면
- 가산세 우선 공제: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가산세 발생 시 환급받을 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우선 공제
- 과세표준 신고 완료: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상태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고 완료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프리랜서가 무신고 가산세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