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발생한 가산세나 미납된 중간예납 세액은 확정신고 시 환급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납 세액과 가산세는 확정신고와는 별개로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발생한 가산세나 미납된 중간예납 세액은 확정신고 시 환급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납 세액과 가산세는 확정신고와는 별개로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고지받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간예납 세액을 기한 내 완납한 경우 | 가능 |
| 중간예납 세액을 체납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중간예납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로 납부된 세액을 전제로 합니다. 중간예납 세액을 체납한 상태라면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없으며, 미납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고지세액은 확정신고 절차와 무관하게 별도로 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