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발생한 가산세나 미납된 중간예납 세액은 확정신고 시 환급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납 세액과 가산세는 확정신고와는 별개로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고지받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간예납 세액을 기한 내 완납한 경우 | 가능 |
| 중간예납 세액을 체납한 경우 | 불가 |
중간예납 세액의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중간예납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로 납부된 세액을 전제로 합니다. 중간예납 세액을 체납한 상태라면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없으며, 미납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고지세액은 확정신고 절차와 무관하게 별도로 징수됩니다.
중간예납 미납액과 가산세를 확인하려면
- 미납 세액 조회: 홈택스 세금납부 메뉴에서 미납된 중간예납 세액과 가산세를 조회하여 별도 고지 여부 점검
- 기납부세액 확인: 확정신고서의 기납부세액 항목에 실제 납부액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 과소 신고로 인한 추가 가산세 위험 방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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