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이 실제 결정된 세액보다 많아야 하며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이 실제 결정된 세액보다 많아야 하며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5월 정기 신고 기간을 놓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전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프리랜서가 세무서에서 이미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후 신고를 시도하는 경우 | 불가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미리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소득세법」). 이 경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권리가 없어지는 기간)가 완성됩니다(「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