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이 실제 결정된 세액보다 많아야 하며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5월 정기 신고 기간을 놓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프리랜서가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전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한 경우가능
프리랜서가 세무서에서 이미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후 신고를 시도하는 경우불가

기한 후 신고와 환급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권리가 없어지는 기간)가 완성됩니다.

기한 후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1. 세액 결정 통지 여부 확인: 관할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인지 확인 후 기한 후 신고서 제출
  2. 소멸시효 확인: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 후 소멸시효 완성 전에 신청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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