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민간 세무 플랫폼, 지자체 무료 상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종합소득을 확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민간 세무 플랫폼, 지자체 무료 상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종합소득을 확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본인의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수료를 지불하고 예상 환급액 조회를 원하는 경우 | 민간 세무 플랫폼 이용 |
| 비용 없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 국세청 홈택스 이용 |
| 전문가의 일대일 상담을 원하는 경우 | 공공 지원 서비스 이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이때 소득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되며, 납세자는 해당 기준에 맞는 장부와 증명서류를 비치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