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세무 플랫폼, 지자체 무료 상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종합소득을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민간 세무 플랫폼, 지자체 무료 상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종합소득을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신고 서비스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민간 세무 플랫폼 이용 | 가능 |
| 지자체 노동자지원센터 방문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 규모에 따라 장부 기록 의무가 발생하며, 대다수 프리랜서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국세청 홈택스의 간편 신고 메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