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결정세액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미리 낸 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결정세액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미리 낸 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에 대해 3.3%를 원천징수당한 프리랜서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최종 결정세액이 미리 낸 세금보다 많은 경우 | 추가 납부 해당 |
| 최종 결정세액이 미리 낸 세금보다 적은 경우 | 추가 납부 미해당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 금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확정신고 시에는 최종 산출된 결정세액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