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모든 소득을 통합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직장인이 부업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해당 |
사업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도 전체 소득 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을 확인하려면
- 지급명세서 조회: 국세청 홈택스의 'My홈택스' 메뉴에서 전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모두 조회되는지 확인
- 공제 서류 점검: 연말정산 당시 회사에 제출하지 못했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증빙 서류가 있는지 점검하여 합산 신고 시 함께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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