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 특정 업종에 종사하며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 특정 업종에 종사하며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활동 중 소득을 지급받는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프리랜서가 3.3%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 미해당 |
| 보험설계사가 해당 사업소득만 있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마친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