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환급은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5월 신고를 통해 확정된 최종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1년간의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반영해 계산한 실제 부담 세액이 미리 낸 세금보다 적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환급은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5월 신고를 통해 확정된 최종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1년간의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반영해 계산한 실제 부담 세액이 미리 낸 세금보다 적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수입금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인적용역 제공자로서 소득을 받을 때마다 이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미리 납부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은 5월 확정신고 시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를 차감하고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