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환급은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1년간의 소득을 정산하여 확정된 최종 결정세액보다 클 때 발생합니다. 5월 정기 신고를 통해 확정된 세액과 이미 낸 세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환급은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1년간의 소득을 정산하여 확정된 최종 결정세액보다 클 때 발생합니다. 5월 정기 신고를 통해 확정된 세액과 이미 낸 세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급합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수입금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 통상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3.3%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5월 신고 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반영해 최종 부담할 결정세액을 확정하며, 환급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정합니다.
| 구분 | 판정 기준 |
|---|---|
| 환급 발생 |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
| 추가 납부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