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소득은 수입금액 규모나 필요경비 차감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연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은 주택임대소득에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상가임대소득은 수입금액 규모나 필요경비 차감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연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은 주택임대소득에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소득은 주택임대소득과 달리 분리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임대수입 규모와 상관없이 매년 5월에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