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대상인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는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인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는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한 경우 | 신고 의무 이행 |
| 프리랜서가 환급 대상임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 해당 |
국가는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간이 7년으로 연장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했다면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은 10년으로 적용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 무신고 시 적용되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 연장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