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프리랜서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만 하면 신고가 완료되나요?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2월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전체 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해야 정기 신고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확정신고 근거와 사업장 현황신고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병행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한 수입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되며,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현장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행 절차와 세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
  2. 신고 완료 후 위택스로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3. 산출된 세액을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납부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장 현황신고 이행 여부: 2월 10일까지 신고를 완료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
  • 개인지방소득세 접수 상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점검
  • 가산세 대상 여부: 현황신고 미이행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결과를 최종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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