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여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놓쳤더라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여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놓쳤더라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을 놓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 가능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7개월 지나 신고 | 불가 |
위 사례 중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신고 시기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