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산출된 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3.3% 세액의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합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산출된 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3.3% 세액의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합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프리랜서가 수입을 지급받을 때 공제되는 3.3% 세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산한 기납부세액(이미 낸 세금)입니다. 이는 국가가 세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하는 임시 세액입니다. 따라서 5월 확정신고를 통해 1년간의 전체 소득에 대한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