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먼저 진행한 후, 5월에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먼저 진행한 후, 5월에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소득인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세금을 확정하여 신고함)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신청합니다.